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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 [사진 = 국가철도공단]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15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은 2012년 12월 경의선 지하화에 따라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8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일원 5740㎡면적에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공공도서관을 공공기여방식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20억원이 투입된다.
철도공단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2010년 11월 경의선 지하화로 발생한 용산∼가좌(약 6.3km)구간의 10만여㎡ 중 상부부지 9만여㎡를 공원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대신 공원과 연계한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완공시점부터 1년간(2016년 7월∼2017년 7월)만 부지 사용료가 면제되고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연간 약 60억원씩 180억원을 철도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유재산법' 제34조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협약을 맺은지 5개월만에 지자체가 국유지 취득을 전제할 때만 사용료를 1년에 한해 무상사용을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야할 부지사용료, 무상제공 등의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가 개정한 국유재산법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와 철도공단-서울시의 행정적으로 허술한 협약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개발사업 표류의 원인이 됐다는 지
조 의원은 "지자체의 다양한 공공사업 개발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도 시행령이 법령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지자체가 국유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의 취지와 다르게 무상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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