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수준까지 완화된다. 기존 130~140%에 비해 20~30%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세전 기준 3인 이하 가구는 월수입 889만원, 연수입 1억668만원까지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