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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에 대한 소득 요건이 지나치게 빡빡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 불만이 큰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신혼 특공 소득 기준은 민영주택·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에서 모두 확대된다. 신혼 특공 민영주택은 소득 구간이 낮은 우선물량(75%)과 소득 구간이 높은 일반공급(25%)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번에 우선물량을 70%로 줄이고 일반공급을 30%로 확대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물량은 이 일반공급 30%에 해당한다. 원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내에 해당해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140%(맞벌이 160%)까지 확대된다.
3인 이하 가구일 때 세전 소득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연 9336만원, 1억688만원이다. 고용노동부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0대 정규직 월평균 소득은 362만원, 40대는 408만원이다. 40대 부부가 정규직으로 맞벌이를 한다면 816만원을 버는데, 40대 부부도 앞으로는 특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부부 중 한 명은 대기업에 다니고 한 명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월평균 소득은 569만원이고 300인 미만은 322만원인데 이를 합하면 891만원으로 완화된 소득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혼 특공 공공주택도 소득 기준이 확대됐다. 또 정부는 신혼 특공 공공주택 일반공급 물량(30%)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래 공공주택은 자녀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하지만 앞으로 신혼 특공 공공주택에서 일반물량은 100% 추첨한다는 얘기다.
생애최초 특공도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생애최초 특공은 우선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공공분양은 소득 100% 이내, 민간분양은 130% 이내를 적용해왔다. 맞벌이 부부에게 주는 혜택도 따로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생애최초 특공도 신
[김동은 기자 /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