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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11개 시·도가 제출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 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시, 전라남도 여수시를 제외한 전국 29개 지자체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하남시는 회의록 공개 요청을 받고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2019년 6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사업을 수주한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본인을 추천해 '분양가 셀프 심사'라는 의혹을 제기되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토론회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함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비판적"이라며 "분양가 심사위원과 회의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토부는 같은 해 7월 관련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실적이 이렇게나 부진한 이유는 국토부가 약속과 달리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가 여전히 쉽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 회의록 역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가 외부의 요청 없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전라남도 여수시가 유일했다.
소병훈 의원은 "김현미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없어도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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