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권에 연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채무조정 신청하고 채무조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늦춰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30일 이하 연체자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등에만 상환유예 혜택이 적용됐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30일 이하 연체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체적 신용회복제도 개선안을 내주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또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재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해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일명 꺾기, 끼워팔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 창구에서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손 부위원장은 내년 3월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 3월
한편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친환경 에너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5G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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