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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단지 전경 [사진 = 이미연 기자] |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691건이며 총 금액은 4597억6976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수발생 금액이 589억원(1349건)으로 2018년과 2019년 한 해 전체 미수금액 602억원(1738건), 730억원(2092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관련 미수 발생 금액이 2193억원(552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306억원(3922건), 연립주택·다세대·빌라 1097억원(42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아파트와 관련한 미수 발생 비중이 증가 추세다.
지난 2018년에는 전체 미수 금액 중 아파트 비중이 40.9%였으나 지난해 44.5%로 뛰었고, 올해는 47.4%로 더 올랐다. 미수건 비중도 2018년 35.8%, 지난해 40.0%, 올해 40.6% 등 증가 추세다.
부동산 경매 건수를 봐도 ▲2017년 3만7576건▲2018년 4만6705건 ▲2019년
박상혁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 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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