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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사진 = 기재부] |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에 청약할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했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기준 120%(맞벌이 130%)에 할당했다. 일반공급에서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의 생애최초 청약시에는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준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우선공급 물량과 일반공급 비율을 각각 70%,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전과 동일하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 수준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 1000가구, 민영은 6만 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 120%(맞벌이 130%)이며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상향했다.
공공분양은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론 70%는 우선공급 물량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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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부 등]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소득 기준을 차별해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인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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