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대주택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0채 중 3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료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임대차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주택 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임대주택 731만3204채 중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07만464채(28.3%)에 그쳤다. 나머지 524만2740채(71.7%)는 임대료 정보도 없었다.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강남 4구는 임대료 파악 비율이 49.7%로 전국과 서울 전체 비율을 상회했다. 서울 뒤를 이어 경기(35.0%), 대전(33.9%), 세종(32.4%) 순이었다.
주요 광역시인 부산(25.9%), 대구(28.2%), 광주(21.1%) 등은 30%를 밑돌았다. 수도권, 광역시가 아닌 지자체는 대부분 임대소득을 알 수 있는 비율이 10%대 중반에 그쳤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는 임대주택이 실제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해당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집주인들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했지만 큰 차이는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 개편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며 "특히 강남 지역 임대료 파악률만 유독 높다는 건 현 정부의 '집값 정책' 타깃이 강남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수년째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가격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월세신고제'를 만들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 거래도 거래 당사자나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료 등을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대책을 시행하는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7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돼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대차 시장에
한 부동산 중개인은 "시장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대책을 먼저 내놓은 셈"이라며 "전월세신고제를 먼저 도입한 다음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