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주식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이른바 '홍콩식 공매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업틱룰 및 시장조성자 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을 먼저 진행한 뒤 내년 3월 공매도 재재시점에 맞춰 대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와 제도 도입 여부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공매도 제한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이런 방안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도 김병욱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개편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코스피의 경우 50%, 코스닥의 경우 80%에 달하는 만큼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균형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홍콩식으로 시가총액 4500억원 이하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대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증권업계에서는 홍콩처럼 시가총액 4500억원이라는 기준과는 별도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누는 등 다양한 대안도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자본시장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는 먼저 공매도 벌칙조항 및 일부제도를 먼저 개선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추진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는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우선 해결과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제도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6개월 간 공매도를 금지시켰으며, 최근 6개월 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5일까지 일부 시장조성자제도 등을 제외하고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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