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을 실행했다면 만기 전 원금을 다 갚더라도 무조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한다. 정부는 지난 6·17 대책에서 정부는 '갭투자'방지를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전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이때 중도금, 이주비 대출도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6개월내 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눈여겨볼 부분은 대출을 받았다가 원금을 다 상환해도 '전입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출 실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6개월내 전입 의무는 대출 원금을 다 갚으면 은행과 '대출 계약'관계가 끝나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 실행후 원금을 갚을때 대출 실행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했는지 체크를 하는데 '6개월내 전입'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조기 상환시에도 이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일명 '조기 상환 제한'에 걸려 3년간 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을 다 갚으면 대출 계약관계가 끝나 전입의무가 없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조기상환'시 대출을 받을 때 약속한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조기상환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든, 중도금집단대출이든 무조건 6개월내 전입은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 분양을 받을때 당첨자들은 계약금 20%를 내고 중도금 60%중 4회는 대출을 받고 입주계획을 세운다. 잔금때 사정이 생겨 잔금이 부족하면 전세를 놓고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다. 그러나 앞으로 중도금 대출을 1회라도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후 6개월내 전입 증명을 해야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은 6·17 대책 이후 지난 7월1일 신규대출분부터 시행중이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전규제지역 대상이다. (단, 이 규제 시행 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한마디로 수도권 아파트에서는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100% 현금으로 자기자본을 내지 않는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6개월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준비중인 이모씨는 "전세금이 빠지지 않아 우선 중도금 대출을 받고 전세금을 받으면 입주전에 갚으려고 했는데 대출을 갚았는데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6개월내 전입을 하라고 하는것은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분양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며, 앞으로 모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내년 2월부터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규제지역내 모든 아파트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6개월내 전입해야하는 '실거주 규정'이 또 생긴 셈이다. 청약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아니어도 수도권에서 아파트 당첨받으면 무조건 전입해야한다는 뜻이냐"며 과잉규제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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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거주 의무와 제약은 부동산 유튜브 전문 채널 매부리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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