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2009년 5월 8일 신설)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 6개소인 분쟁조정위원회는 18개소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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