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주거단지 전경 [사진 매경DB] |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깐깐한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아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한 셈이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주택을 구입할 돈의 출처를 밝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