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막상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어서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연금제도가 높은 수익률로 연결되더라도 소규모·영세사업장 근로자 중 상당수는 퇴직연금 가입이 아예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31만곳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12만곳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이 24%에 불과했다. 30~30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76.8%,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91.4%인 것과 대조적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대부분 퇴직연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성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세·중소사업장까지 퇴직연금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 부족 등으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이 어렵고 적립금 규모도 작아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수수료나 가입자 교육 서비스에서 불리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
에 대한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별 노동자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영세사업주에는 재정지원(사업주 부담부 지원 등)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