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가 내놓은 2020년 금융위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 사항에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금융위를 상대로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 실태'를 주제로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 결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통보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가 국내 금융, 기획재정부가 국제 금융을 담당하고 금감원이 감독·집행 기능을 맡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금융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형태였다.
같은 날 진행된 국감에서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 체계는 정책 기능과 감독·집행 기능이 분리돼 있어 신속 대응이 떨어진다고 본다"며 "판매 중단 사모펀드 현황과 그에 따른 금융당국 대처를 확인해보면 금융위와 금감원 간 엇박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금감원 조직 문제를 논의하는 만큼 사안 자체가 휘발성이 크다는 점에서 자칫 논의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국감 답변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같이 해서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모펀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이후 금융위 내부적으로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감사원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주문한 만큼 금융위로서는 이를 덮어둘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 체계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편 논의가 진행되곤 했다.
특히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2개 금융감독기관이 각 영역을 총괄하는 '쌍봉형 모델'은 201
[최승진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