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기관 중 95%는 외국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713억원에 이르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제재는 총 32건으로 그중 31건이 외국계 기관이었다. 이 중 3건은 단순 주의 조처가 내렸고 24건은 1억원 이하, 4건은 1억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8년 골드만삭스가 과태료 75억4800만원을 부과받은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경징계에
앞서 김 의원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