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소속 팀장이 소방관이 꿈인 특전사 출신 청년을 공갈 협박해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억울하게 1년8개월 징역을 살게 했다는 사연이 12일 국정감사장을 울렸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감에서 특전사 출신 신민호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보험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일부 보험사가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다.
전 의원은 신씨에게 "국회에 와줘서 고맙다"고 운을 뗀 뒤, 신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전 의원과 신씨에 따르면 신씨는 특전사 제대 후 소방관이 되는 것이 꿈인 청년이었다. 그러나 특전사 훈련 중 다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경찰 출신인 보험사 소속 SIU팀장으로부터 보험사기자로 몰려 결국 징역까지 겪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당 보험사가 "KB손보"라고 명시적으로 공개했다.
신씨는 특전사 훈련 중 부상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KB손보는 이를 보험사기로 몰았다. 이유는 신씨가 보험사기를 염두에 두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신씨는 "특전사에서 근무하다보면 사망사고나 장해를 입는 동료를 많이 보게 되고 미래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며 특전사 출신 선배(보험설계사)의 소개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전사 출신 선배들이 후배들의 고충을 잘 알고있는 데다 혹여 훈련 중 사고로 몸이 상해 제대할 경우 삶이 막막해 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다고 신씨는 설명했다. 그는 "친한 동기 중 한명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 어깨를 다쳐 군 병원에 입원했다"며 "연락해오다 보니 남의 얘기같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전 의원과 신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KB손보 SIU팀장은 신씨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며 협박도 했다. 이후 신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강압 수사 끝에 허위자백까지 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신씨를 진단한 의사도 (신씨의) 장해진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소견서를 냈고, 당시 KB손보가 주장한 신씨와 손해사정사의 공모 관계에서도 손해사정사는 무혐의를 받았다"면서 신씨만 유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씨는 "부디 진실이 밝혀져 특전사 계급장이 부끄럽지 않게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보험사기범을 잡는다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다"며 또 다른 사례도 언급했다.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가입 당시 지병 등 고지의무 설명을 했음에도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자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당하고 경찰조사까지 받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주부의 사연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가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이유는 선량한 계약자를 위함인데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조작은 안된다"면서 "그래서 이제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는데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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