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기가 지났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4곳, 손해보험사 11곳 등 총 35개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2017년 8조48억원에서 2018년 8조8515억원, 2019년 10조32억원, 올해 8월 11조819억원으로 집계됐다.
장기보험이 많은 생명보험사의 미지급 보험금이 올 8월 기준 10조7246억원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보험금 유형별로 보면 중도보험금이 7조590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보험금 3조434억원, 휴면보험금 4478억원 순이었다.
보험사별로는 생보사의 경우 흥국생명이 2조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 1조5712억원, 동양생명 1조5698억원 순이었다. 손보사는 삼성화재가 56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DB손보 4625억원, 롯데손보 3943억원 순이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과 수령 방법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는 우편과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만 통지할 뿐 소비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통지하는 보험사는 드문 실정이다.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보험금과 관련해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는 보험사는 전체 35개사 중 13개사(37.1%)에 그쳤다. 대형 보험사 중에서는 교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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