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분양현장의 위법행위를 관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며, 내일(20일)부터는 지자체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양사무실도 방문해 가점제 적용이나 주택공급면적 표기방법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 광역 급행 건설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특별지도점검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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