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신규 국내은행 비(非)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이 약 3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신규 대출된 비주택담보대출 총액 약 9조원의 35.2%에 달하는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가와 땅을 담보로 한 비주택담보대출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국내은행의 신규 비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신규 취급된 비주택담보대출 중 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은 9600여건으로 3조1624억원 규모였다. 전체 비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DSR은 119.2%로 100%를 넘어섰다.
비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상가담보대출만 보면 DSR이 100%를 초과하는 대출은 1조1963억원(3100건) 규모로, 절반 가까운 대출(45%)이 차주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큰데도 실행됐다. 전체 가중평균 DSR은 145%로 전체 비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DSR 수준보다 높았다.
DSR는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최근 10개월간 땅이나 상가를 산 개인은 본인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비율이 큰 경우(100%초과)에도 대출이 가능했다는 의미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별로 평균 DSR 목표(시중은행 40%, 지방·특수은행 80%)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민형배 의원은 "과도한 빚을 내 주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