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4년 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713억원에 이르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제재는 총 32건이다. 그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연기금 대상이었다. 31건 중 3건은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24건은 1억원 이하(750만∼7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억원 이상(1억2000만∼75억480만원) 과태료 부과는 4건에 불과했다. 75억 4800만원은 지난 2018년 골드만삭스가 받은 징계 과태료다.
실제로 외국계 기관 3곳은 2017년부터 지난달 사이에만 각각 2차례씩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엄격하게 금지된다.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거나 투기에 활용될 위험이 크고 과도한 주가 하락을 일으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시장과 달리 개인들의 비중이 6-70프로로 높은데 공매도 시장은 이와 반대로 6-70프로가 외국인"이라며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전산화되어 운영됨에도 공매도 시장은 전화나 채팅 등 깜깜이로 이루어져 개인들의 불만과 불신을 자초했고, 무차입공매도의 95%가 외국인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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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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