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3만원대 특약으로 화재 피해 보상 받으세요'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재를 계기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화재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단체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자가거주·임차 여부나 고가 소장품 보유 등 개인 특성에 따라 개별 화재보험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단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단체 화재보험은 아파트 등 화재·폭발로 발생한 건물·가재도구에 입은 손해나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15층 이하 아파트 또한 인적·물적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는 게 보험개발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63만8000건으로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 화재보험은 1만9000건에 달한다. 단체 화재보험은 주로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했기에 실제 보험가입 세대는 1000만 세대 이상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이들 가구들은 매달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역시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세입자를 포함한 실거주자들은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단독주택 거주자의 화재보험 가입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아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개발원 측은 조언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특약을 포함한 화재보험료는 연간 2만~3만원대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울산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 등 규모로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손해사정 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 피해금액이 보험회사의 보장한도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개별 화재보험에 가입한 가구와 가입하지 않은 가구의 차이가 있다. 개인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회사가 초과되는 피해금액을 지급하지만, 개인 화재보험이 없다면 민사소송 등을 거쳐 보상을 받아야 한다.
만약 본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다른 가구에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에 대한 문제도 걸린다. 이번 울산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과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험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가구들의 민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화재보험의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면 사전에 대비가 가능하다. 본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아니라면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에게는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이 있다.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은 집주인과 보험회사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이 집주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집주인에게 권한(대위권)을 부여받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했던 것이다.
다행히 최근 화재보험 약관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가 제한되긴 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남는다.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집을 '원상복구'해서 돌려줄 책임이 부여되는데, 만약 화재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했다면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주하는 집 안에 고가의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특정 소유물품 대한 보장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집 안에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이다.
화재보험은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상품과 달리 실제 피해금액을 바탕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그런데 화재보험에 명시된 가재도구는 말 그대로 '일반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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