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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별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자료 = 내금리닷컴] |
몇 년 전까지만해도 지역과 무관하게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십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규제 지역(▲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청약 조정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따라 40~70%로 한도가 세분화됐다.
내 집 마련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에 도움을 받아 규제 지역과 대출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LTV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자금 마련 목적 담보 대출의 LTV 한도가 다르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보다 10%가량 LTV가 줄어든다.
무주택 실수요자인지, 1주택 보유자(처분 조건)인지에 따라서도 LTV 한도가 차이가 난다. 시세 9억원 이하분의 대출금과 초과분 대출금에도 각각 다른 LTV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조건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인 경우 8000만원 이하)와 청약조정지역에서 시세 5억원 이하(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인 경우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다.
내금리닷컴 관계자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영끌'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줄어든 LTV 한도 조건을 몰랐던 사람들은 내 집 마련 계획을 포기하거나 급하게
그는 이어 "목적과 개인 조건에 따라 최대 시세의 40% 한도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별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를 비교하기 전에는 내 상황에 맞는 LTV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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