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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DB] |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한다.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아파트 관리원에 대한 주민들의 괴롭힘은 지난 5월초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고 최희석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공론화 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 관리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벌금액과 관계없이 벌금 선고후 2년이 지나야 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야 2년 룰이 적용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도 명확해져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할 때 득표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됐다.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는 현재 지자체 허가 사항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고 사항으로 바뀐다.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 시·도가 아파트 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피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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