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0 하나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하나금융투자] |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산업1팀 팀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0 하나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9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 21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법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이 발의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가 위법 행위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권리를 부여했다. 금융회사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금융상품자문업은 상품을 선택할 때 일반인에게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매와 자문 간 겸영이 금지되는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또 직접판매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현재 법적 근거없이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따라 규율받고 있는 대출모집인을 법상 감독 대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다만 정 팀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고령층과 취약계층과 관련한 보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층이나 취약계층 관련 소비자 보호가 포함이 안돼 이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종 디지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비대면 채널 활성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상품을 스스로 가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동진 전국금융인협회 교수는 언택트 시대 온택트(온라인과 언택트의 합성어)로 거래가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불특정 다수가 시간·공간적 제한없이 금융사기 위험
최 교수는 "'출처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보안카드보다는 OTP(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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