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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강영국 기자]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내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토록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한다.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공동주택 단지내 옥상 등에 5G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2/3)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은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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