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21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액 보험금 청구도 종이 문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롭고 일부는 비싼 진단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절차적 까다로움 때문에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와 복건복지부의 공동 설문조사(2018년 12월)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미청구 비율은 47.5%였으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진료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가 73.3%를 차지했다. 또, '병원 방문이 귀찮고 시간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44%,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를 든 응답자가 30.7%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별도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하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고 서류 발급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경우 서류 접수와 입력, 판별 등 수작업에 의존했던 업무의 부담이 덜어지고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 반발의 이면에는 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되면 값비싼 비급여 진료 현황이 노출되고 정부나 보험사가 진료수가를 통제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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