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랑 끝 펀드산업 (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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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 책임자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7일 금융감독원 앞에 걸려 있다. 이날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승환 기자] |
7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6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자산운용 주요 판매사에 대해 CEO 및 기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담은 사전조치안을 발송했다.
사전조치안에는 증권사의 '내부 통제 실패'를 가장 큰 문제로 거론하며 CEO 중징계 이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출시하고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한 펀드를 고객에게 판매하게 됐고, 일부 펀드 판매액은 라임자산운용이 부실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점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징계와 사기적 거래를 지적하는 부분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일부 펀드 가입자에 대해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리면서 사기 혐의를 꼬집기도 했다. 지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해당 펀드는 환매가 중단된 4개 라임 펀드(플루토TF·테티스·플루토FI·크레디트인슈어드) 가운데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와 그 자펀드들로 전체 1조6000억원 상당 중 약 1600억원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판매 영업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증권사 CEO 3명과 관련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 '내부 통제 기준 마련 미비'다.
향후 금감원의 중징계 의견이 최종 확정되면 그동안 관례상 해당 CEO는 사임하거나 해임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사자는 수년간 금융 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는 결격 기간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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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왜 사람을 살리지 못했느냐'고 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내부 통제를 이유로 증권사에 징계를 내리겠다는 금감원이 이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한 책임도 간과할 수 없는데, 책임을 모두 증권사에 돌리려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번 중징계가 증권사를 겨냥하고 있지만 이로 인
[한우람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