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랑 끝 펀드산업 (上) ◆
금감원은 7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사전 징계조치안을 전달하고, 관련 제재심을 이달 29일에 연다고 통보했다.
금융사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 검사를 시작으로 조치안이 통보되면 세 차례 주요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먼저 금감원 검사팀의 행정징계 요청에 따른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거친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위원이 참여해 검사팀과 금융사 입장을 청취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증선위에 건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3곳이나 되고 동시에 심의가 시작될 경우 수차례 심의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제재심에 이
또 금감원이 증권사 외에 라임 관련 운용사와 판매 은행사 징계를 병행할 계획이어서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심의의 추가 지연도 예상된다. 결국 최종 징계 수위는 최소 3개월가량이 필요할 전망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