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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가칭 '페어펀드법' 도입을 위한 법안 초안을 국회 법제실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수조 원대 환매 중단 펀드 사태 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페어펀드제 도입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관련 국회의원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도 사전 협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2002년부터 증권법 위반자에 대해 징수한 민간 제재금과 부당이득환수금액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초기 10여 년간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하에 약 17조원(143억달러) 기금을 조성하고 구제 목적 펀드 236개를 운영하고 있다.
페어펀드의 장점은 피해자에 대한 빠르고 실질적인 구제다. 이미 마련된 재원을 소액·다수 피해자에게 빠르게 지원할 수 있고, 장기간 소송에 따른 개인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문제의 운용사가 파산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태도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모펀드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 초과 수익을 원하는 고객들은 고위험상품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위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부터 보상까지 법원 판결에 기대는 방식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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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당이득금은 연간 수백억 원씩 부과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상향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여유 있는 자금 집행도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 대비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과징금은 이미 국고에 귀속돼 있어 이를 소급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과태료·과징금은 최근 5년간 1조원 이상 부과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미 국고로 귀속된 만큼 당장은 없기 때문에 재원 마련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 향상을 위해 금융 유관기관이나 대형 금융사들이 먼저 출자하고 향후 과징금을 모아 변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식 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영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판매사인 증권, 은행 등이 미리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국내에서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미리 낸 보험금을 기반으로 예금보험공사가 4500만원까지 고객 피해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선 판매사인 증권, 은행은 준조세격이 될 수 있는 보험금을 추가로 낼 경우 금융상품 판매수수료가 더욱 올라가고 자체적인 자금 부담도 커지는 만큼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 <용어 설명>
▷페어펀드 제도 : 정부 당국이 자본시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로부터 징수한 벌금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해당 자금을 기금 형태로 조성한 뒤, 자본시장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사기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기금으로 보상하는 구제 목적 펀드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