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단 한 명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400억원 넘게 떼먹어 피해를 본 세입자가 200명이 넘는 사례가 나타났다.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를 무리하게 했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이처럼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와 피해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여서 국민 혈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가장 많은 보증사고를 낸 사례는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인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에 달했다. 세입자 피해액만 413억1000만원에 이르러 최대 피해 금액 사례로도 꼽혔다.
문제의 임대인은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무리하게 벌였다가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최근까지 문제의 임대인이 저지른 사고 202건 중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100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다. 그러나 해당 집주인에게 변제금을 회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국민 세금 수백억 원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활용하는 제도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대위변제),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해 금액을 회수한다.
HUG는 지난 3년6개월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금액 1096억4000만원 중 966억6400만원을 대신 갚아줬으나 이후 해당 집주인에게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100만원으로 회수율이 12.1%에 그쳤다. 특히 상위 10명 중 6명에게는 1원도 받아내지 못했다.
실제로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로 올 8월에 이미 전년 규모를 넘어섰다. 2018년 301억원에서 2019년 1182억원, 올 8월에는 1426억원으로 급등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HUG에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HUG 보증사고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8년 372건에서 올 8월 1654건으로 4.4
김 의원은 "전세금 사고 1건은 한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주무부처는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