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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사진 = 서울시] |
시 도건위는 7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해당 부지에 대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했다. 시는 내년 초까지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제3기관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검토·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110년 잃어버린 세월을 간직한 서울 도심 한복판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대규모 부지인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입지적 중요성 등을 감안해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도건위 결정도 이에 따른 것이다. 공원의 세부적 계획은 향후 시민·전문가 공론화 등을 통해 수립할 예정이다.
김학진 시 행정2부시장은 "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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