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4-2018)'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3만3731건, 총 4조 1133억원 규모의 자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동산 증여액은 2014년 1816억원에서 2018년 4545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이 1899억에서 4007억원으로 약 2.2배, 유가증권은 1869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총액은 금융자산이 1조 3907억원(34%), 부동산이 1조 3735억원(33%), 유가증권이 1조 631억원(26%)을 차지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금융자산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부동산 증여자산이 각각 3377억원, 4545억원으로 급격하게 늘면서 2년 연속 최대 증여자산으로 등극했다. ?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0-6세)이 2904억원, 초등학생(만7-12세)이 4568억원, 중·고등학생(만 13~18세)이 626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연령별로 미취학아동 부동산 증여는 2014년 490억원에서 2018년 1003억으로 179% 증가했고,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 753억원에서 2018년 1539억원으로 223% 늘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4년 1071억원에서 2018년 2003억원으로 105% 증가로 기록됐다.
특히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4년 0원, 2015년 2억원, 2016년 1억원, 2017년 13
진성준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자산의 급증은 우리 사회의 자산 양극화가 대물림되어 신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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