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3억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논란이 된 가족합산 조항을 없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준 확대 등 기본 틀에 대해서는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정에서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하는 분들의 역할이 커졌다는 지적 취지는 알겠다"면서도 "주식 양도세가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이라고 답변하다 말이 끊겼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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