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 지원 강화를 위해 먼저 '지역개발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문가 자문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방침이다.
규정 내용은 시·도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개발사업 규모·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그 밖에 시·도지사,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이다. 개정 법령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다소 중앙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각 시·도에서 소관 시·군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대상 사업, 자문 횟수, 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각 시·도가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가 추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올해는 시·도 전문가 자문 계획을 이달 중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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