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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달 22일 투자기업인 도부라이프텍의 주식 보유가치 상승, 유진자산운용 정산금 소송 승소(충당금 20억원 환입) 등 호재에 힘입어 메이슨캐피탈이 관리종목 탈피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어 상장사의 기본적인 의무인 IR를 게을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메이슨캐피탈은 도부라이프텍의 주식 공정가치 변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공시신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유진자산운용 상대로 한 정산금 1심 승소에 따른 대손충당금 환입과 관련해서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공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재판 관련 내용은 공시신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마치 해당 업무에 대한 이행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설명이다.
메이슨캐피탈 측은 "우선 도부라이프텍 주식 공정가치 변동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공시신고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는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일에 도부라이프텍 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20회계연도 도부라이프텍 실적 개선에 대한 억측이나 그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장사인 도부라이프텍 주식의 공정가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항목으로 분류해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으로 반영되지 않아 관리종목 해제와 관계가 없고, 유진자산운용에 대한 정산금 소송은 유진자산운용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관련 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추후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이슨캐피탈 측은 "유진자산운용 정산금 소송 역시 유진자산운용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 계속 중이고 관련 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추후 처리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관리종목 관련 코스닥시장본부 측의 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라며 "물론 회사는 지난 8월에 공시한 3분기검토보고서 재무제표에 기 반영된 내용 이외의 사항들은 추후 확정 시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송결과에 대한 억측이나 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부 불순 세력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에 활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지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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