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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 |
6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은 총 7654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47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2019년 3246억원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월 현재 2809억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내에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HUG·SGI에 가입하는 보증보험이다. 이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는 해당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해당 기관은 임차인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변제금액을 회수해야 하는데, 제때 회수하지 못해 미회수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갭투자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못한 채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현재 은행권의 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전세원금이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권 대출과 전세보증금 승계로 유지된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홍기원 의원은 전세를 낀 갭투자 시 전세총액을 DSR 원리금 상환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세보증금 승계한 갭투자로 인한 깡통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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