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사건번호 : 2020카합21814)을 통해 "소리바다는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리바다가 중부코퍼레이션에게 제공한 주주명부는 상세 주소가 없는 등 불완전한 명부로 최대주주 측이 의결권 위임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다.
또 소리바다가 의결권 위임 대리 요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통상 신분증 사본으로 위임하던 개인 주주들의 위임 대리가 더욱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주주가 수천 명일 경우 엑셀 등으로 명부를 전달하는 데 반해 소리바다는 직접 방문해 일일이 스캔해 가라고 통보했는데 이마저도 상세주소가 없었다"며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세 주소가 없는 주주명부를 제공한 것은 불법적, 기만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법으로 보장한 의결권 위임 활동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곧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의 파행 우려가 커졌다"며 "제대로 된 주주명부를 제공해 위임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준 뒤 임시주총을 여는 것이 건전한 자본시장의 상식"이라고 성토했다.
중부코퍼레이션은 소리바다의 주주들과 소통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리바다의 현 경영진을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문성민 중부코퍼레이션 대표는 "제대로 된 주주명부가 없는 상황이기에 조만간 신문 지면 광고 등으로 주주들과 소통하기 위한 최대주주 주최 주주간담회 일정과 장소를 알릴 예정"이라며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회사를 4년 연속 적자로 몰아간 현 경영진의 문제점을 주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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