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삐풀린 전셋값 ◆
일반 임대는 2년 단위 계약이고 임대료 상한은 5%로 제한된다.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등록임대가 일반 임대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7월 말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급하게 적용하며 졸속 시행으로 인해 제도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최근 제기한 질의서에 이처럼 답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민특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임대차 3법과 민특법 가운데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국토부는 이에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어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세입자가 계약 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특법 44조 '임대료' 조항 때문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고, 증액 청구는 약정한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 이내에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일부 임대사업자가 이를 두고 등록임대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을 새로 할 때마다 5% 증액도 가능하느냐고 묻자 국토부는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해석으로 임대차 시장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총 51만여 명, 그리고 이들이 전·월세를 놓은 임대주택은 156만9000채에 달한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선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조건에 대해서도 막상 소송까지 갈 경우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감청구권'은 경제 사정의 변동 등 선결 조건이 붙기 때문에 행사하는 데 제약이 많은 반면, 민특법엔
게다가 최근처럼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선 등록임대 주택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마다 5%씩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도 세입자가 거부하기 어렵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