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에 고가 스포츠카와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가짜서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무자격 입주자(계약갱신불가자)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사람(세대)이 328명에 달했다.
이 중 국민임대 세입자는 298명으로 나타났다.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6651만 원인 BMW '640i Gran Coupe'를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세입자는 6327만 원인 벤츠 'E300 4Matic'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로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퇴거당했다.
이밖에 퇴거한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제네시스 G90, BMW X6 xDrive30d, 지프 그랜드 체로키, 벤츠 E300 등 대부분이 값비싼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차량의 금액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가액 제한 기준인 2499만 원의 2배를 훌쩍 넘는다.
이들은 처음 입주 당시에는 모집 자격에 해당됐으나 재계약 시점에서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대부분 퇴거(해약)당했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소득1~4분위 계층)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 조건은 자동차 가액 2499만 원 이하, 총자산 2억8000만 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2018년 3인 이하 기준 378만1270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민임대는 50년간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저소득 서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임대 외에도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위반해 퇴거당한 사람은 해마다 늘고 있다.
퇴거 사유는 지난해 기준 ▲소득초과 6007건 ▲유주택 1470건 ▲자산 초과 935건 ▲자동차가액 초과 328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십억 원의 자산과
박상혁 의원은 "진정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갱신계약 시 무자격자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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