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가 높아진 만능청약통장 상품 중 청약저축 부문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존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연간 납부금액의 40%, 최대 48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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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가 높아진 만능청약통장 상품 중 청약저축 부문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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