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완화와 한옥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물 연한이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됐고 리모델링시 늘릴 수 있는 전체면적도 기존 면적의 10%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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