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내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사업장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집합금지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동주 민주당 의원안은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는 철거·재건축 시 권리금과 관련된 임대인의 의무는 특별히 명시돼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돈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연 5%로 제한돼 있는 상가 임차료·보증금 증액 상한선을 더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증액 상한율을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이라는 조항이 들어갔다. 지난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4%로 두 배 이내라고 하면 0.8%에 그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까지 내어주라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게다가 물가상승률이 연 2%를 넘기 힘든 한국 경제구조에서 이 같은 법안은 상가 임대인에게 무척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임대인에게는 큰 부담이다. 개정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앞으로 최장 9개월간 임차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차인이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경우 임차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반면 상가 임대수익은 하락세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임대가격지수'는 지난해 4분기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 2분기 서울 명동의 소규모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91.71로, 공덕역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가 보유자 중 수백억 자산가도 있겠지만 더 많은 숫자가 직장에서 은퇴한 장년층"이라며 "임차료를 깎으면 상인을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규모 상가 임대인이 파산해 상가 임대시장이 마비되고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