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인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홍씨는 은행을 찾아가 부장 승진 사실이 기록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뒤 대출이자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고, 은행측은 하루 만에 이씨에게 대출이자 1.2%를 깎아줬다. 홍씨가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금인권)'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예·적금 이자를 조금 더 높은 상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조건이 더 좋아졌을 때 은행 등에 자신의 대출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지난 2002년부터 각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다.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럼에도 실제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당초 기대보다 적은 실정이다. 금리인하 요구가 반가울리 없는 은행들이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고, 심지어 요구하는데도 제대로 수용치 않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올초 은행들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했는데 16곳 은행 중 15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금감원이 최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도 금리인하요구권 미스터리쇼핑 실시결과'에 따르면 시중은행 16곳 은행의 평균 점수는 49.9점이었다. 하나은행만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아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다.
하나은행은 지점 65.2점, 콜센터 55.5점으로 종합 63.7점을 획득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은행이 52.4점,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신한은행이 각각 49.5점, 48.8점, 47.5점을 받았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아주 저조했는데 대구은행은 지점의 평가점수가 39.5점으로 16개 은행 가운데 꼴찌 수준이었다. 전북은행과 부산은행도 콜센터 평가점수에서 각각 22.3점, 25점을 받아 최하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한편 이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수수료를 내고 카드 값 결제를 미루는 방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도 챙겨볼 만 하다. 리볼빙은 매달 카드 값의 5~10%만 갚고 나머지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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