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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금감원·금융위·공정위 퇴직자는 총 73명이다. 대다수가 4급 이상으로 간부급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해당기관 퇴직자들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융권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해놨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식의 부정한 유착을 방지하겠단 취지에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심사를 신청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다시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취업 심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이 분석한 결과, 심사를 신청한 퇴직자 73명 중 70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금감원은 심사를 신청한 48명 전원이 재취업 승인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 퇴직자는 14명 중 12명이, 공정위 퇴직자는 11명 중 10명이 심사를 통과했다. 금감원과 금융위만 놓고보면, 재취업에 성공한 60명 중 제1·2금융권이나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이 47명에 달했다. 10명 중 8명 꼴로 금융권행(行)을 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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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이들도 눈에 띄었다. 금감원 퇴직자 3명은 각각 국내 10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율촌으로 향했다. 공정위 퇴직자 역시 비슷한 코스를 밟았다. 공정위 퇴직자 10명 중 3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케이씨엘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전자나 한화종합화학 등 대기업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도 있었다. 이 밖에도 공정위 퇴직자는 △중견기업(3명) △협회(1명) △대학교(1명) 등에 재취업했다. 금융위 퇴직자의 재취업 기관도 △제2금융권(3명) △금융 유관기관(7명) △민간기업(1명) △대학교(1명) 등이었다.
시장 감독기관 3곳의 전체 퇴직자 중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이들은 49명으로 전체의 67%에 달하기도 했다. 이영 의원은 이에 대해 "공직 경험을 살려 재취업 하는 것 자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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