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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최대 재개발로 주목받은 한남3구역 전경 [매경DB] |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 이전에 공공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조합이 공공의 인수를 요청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4년 또는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정법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한다'고 되어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도정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소 의원실은 "최근 국토부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재개발 임대주택은 철거세입자와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공공이 인수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매각 불가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인수절차 등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계획과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서 수도권에 주택 127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중 31%, 39만가구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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