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를 위한 안전망 역할이라 제도 시행 이후 한동안은 신청 규모가 미미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우선 2016년부터 추납이 가능한 대상이 '경단녀(결혼·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까지 확대되면서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납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수요가 몰려든 게 결정적이었다. 일반 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의 수익비(납부액 대비 수급액의 비율)가 높다는 이야기가 자산가·고소득층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납부 가능 연령인 60세를 목전에 두고 추납을 하는 사람이 늘었다.
연간 신청 규모를 살펴보면 2014~2015년만 해도 2000억원 안팎 수준이던 신청액은 2016년 4276억9900만원으로 뛰었다. 이듬해 7507
복지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해 수령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백상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