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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당국과 증권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의 대출 금리 산정 모범 규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새 기준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에서 마련할 새 기준을 토대로 증권사들의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현행 기준은 사실상 개별 증권사 자율에 맡긴 상황으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은 현재 금투협의 모범 규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자율을 산정한다. 그런데 금투협은 '대출 금리는 조달금리 및 가산금리를 구분해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는 큰 규정 아래서 가산금리 요소인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 비용, 회사의 목표이익률 등을 모두 '합리적'으로 산정한다고 할 뿐 사실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실제 대형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이자율을 보면 연 2~3%대인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큰 편차까지 보인다. 예컨대 미래에셋대우는 30일 이하 단기는 6%대, 90일 이상은 7.8% 이자를 부과한다. 이에 반해 한국투자증권은 같은 기간 4.9%에서 10.50%까지 받는 등 기간별로 증권사에 따라 2% 안팎의 편차가 나고 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도 30일 이하에서 최저 4.5%에서 9%까지, 91일 이상 장기에서도 8~10%까지 다른 이자율을 형성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식 시장에 투자금이 밀려들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신용대출로만 대박을 내고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증권사 신용공여 잔액은 지난해 말 9조2132억원에서 최근 17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3월 말 주가 폭락 사태로 잔액이 6조원대까지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6개월 사이에 10조원 넘는 대출이 추가로 발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 신용대출은 대부분 주식담보대출인데, 은행으로 치면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다름없어 증권사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며 "리스크 없이 폭리를 취한다면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은 담보 물건인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식을 팔아 대출을 상환하는 반대 매매를 단행하기 때문에 고객은 큰 손해를 보더라도 증권사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3월 신용잔액이 급감한 것도 주가 폭락으로 증권사가 3조원가량을 반대 매매한 탓이다.
증권사들은 당국의 신용이자율 조정 작업에 수익률 저하를 우려한다. 현재 잔액 17조원을 기준으로 5% 이자율을 적용하면 연간 8500억원 수익이 예상되는데, 당국이 1%포인트만 줄여도 1700억원씩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수신 기능이 없는 증권사로서는 은행처럼 저리 대출을 하기 힘든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비용이 더 드는 부분이 있다"며 "'은행보다 높으니 내려라'라는 식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금투협의 새 기준 마련에 앞서 일부 이자율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