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재개발구역에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던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이 15%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분양가상한제로 움츠러든 재개발 사업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3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내 주거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대로 15%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고시안'을 24일 고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 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이 전체 30%까지 상향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재개발 조합을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로 압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 내 재개발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 25%로 현행보다 5%포인트 높아진다.
변경된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은 고시일(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번 서울시 결정으로 용산구 한남2구역, 동작구 흑석11구역,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재개발 사업장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사업성 저하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을 올리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성도 악
또한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5%로 신설했다. 그간 상업지역은 임대주택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