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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가맹점 수수료율은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같은 '결제 수단'이지만 수수료 규제가 없다 보니 빅테크 업체 수수료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결제 시장 패러다임이 대면 거래에서 간편결제 등 비대면 거래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수수료율을 보면 전 구간에서 올 상반기 기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았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액 3억원 미만 0.8% △3억~5억원 미만 1.3% △5억~10억원 미만 평균 1.4% △10억~30억원 평균 1.6% 등 0.8~1.6% 수준이다.
반면 네이버페이는 계좌이체 방식은 1.65%로 정률, 카드 기반 결제 방식은 매출액에 따라 2.2~3.08% 수준이었다. 카카오페이 수수료율은 카드 기반 결제 1.02~2.39%, 직불 1.04~2.16%였다. 카드사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1%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 소비자로서는 편리한 서비스지만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결제 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인 가맹점에 2.28%(직불), 카드 기반 결제에 2.5%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직불 수단은 매출액 10억~30억원 미만 가맹점 수수료율이 30억원 이상인 가맹점보다 높다. 가맹점 수수료가 정비되지 않은 와중에 빅테크 시장점유율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올 상반기 결제 기준 거래액이 각각 11조2009억원, 4조8483억원이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내 19개 간편결제 업체 이용 금액은 상반기 38조9298억원으로,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만 41.2%에 달한다. 이 비중은 2018년 33.3%에서 지난해 36.2%로 꾸준히 상승세다. 높아지는 빅테크 영향력에 가맹점 협상력이 약해져 수수료율을 좌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간편결제 업체에 후불결제가 허용되지만 수수료율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적격 비용 재산정 등 카드 수수료 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 간편결제 업체는 같은 업무인데도 규제에서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구조상 수수료율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와 '페이' 모두 같은 결제 수단으로 느끼지만 페이 업체는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PG사라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비싸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네이버페이는 단순 결제 대행 모델이 아닌 주문서 접수와 관리, 발송, 교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도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에는 카드사·펌뱅킹 등 다양한 수수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권익 보호 조치는 카드사와 빅테크에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빅테크도 소상공인 수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