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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했다.
앞서 공동주택관리법 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해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주택관리업 등록증과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규정도 담았다.
기존에는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처벌하도록 보완했다.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도 조정했다. 지난 19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사업자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상한액
개정안은 이날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40일간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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